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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"3월 6일~4월 30일까지 '산불특별대책기간' 운영" / YTN

2023-03-08 10 Dailymotion

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섭 / 행정안전부 차관] <br />국민 여러분! <br /> <br />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.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3월 들어,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건조하고,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3월 4일 울진·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(헥타르)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,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대형화,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,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,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경찰청, 소방청, 문화재청, 농촌진흥청,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「산불특별대책기간」으로 지정·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, 건조특보가 계속되고,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,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"주의" 단계에서 "경계"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,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,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!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, 담뱃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081001195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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